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전 목사는 그동안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해왔기 때문에 이날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야외감염 사례가 없다"며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집회를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부가 대구 시내의 모든 예배를 금지시켰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체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대구지역 목회자들에게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한 "빨갱이 개새O들아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해. 이 개O식들 용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총살 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종로구는 집회 금지 조치에도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 측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