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폭력ㆍ내란' 구속심사 1월 2일로 연기
전광훈 목사, '폭력ㆍ내란' 구속심사 1월 2일로 연기
  •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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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등 이유로 법원에 구속심사 미뤄달라는 신청서 제출"

 

지난해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심사가 1월 2일로 미뤄졌다.전 목사 측은 기존에 잡힌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심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와 이 목사는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목사 등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와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월 2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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