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전광훈·고영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평화나무, 전광훈·고영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이근창(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1.06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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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집행유예 기간 중 중대 선거법 위반 혐의"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오늘 전광훈 목사와 기독자유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 등은 어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정당 투표에서 기독자유당에 투표해줄 것을 노골적으로 호소하는 등 총선을 겨냥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 목사가 지난 2016년 창당한 기독자유당은 20대 총선에서 2.63%의 득표율을 얻어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는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바있다.
 
[전광훈·고영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2일 오전 10시 / 서울중앙지법 앞
(고발장 접수 : 종로경찰서)

❍ 평화나무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중대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한 전광훈 씨와 그의 변호인이자 기독자유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 전광훈 씨는 1일 광화문에서 신년집회를 열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당 투표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들 다 사라져 버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는 “단순히 (원내) 입성이 아니라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는 전광훈 씨의 변호인이자, 그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의 교인이기도 합니다. 기독자유당은 현재 사랑제일교회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전 씨와 고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55조 1항 9호)

❍ 또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불법선거운동 상황은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현재에도 녹화된 영상이 등록된 상태로 누구든지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 씨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구독자 27만여명), 너만몰라TV(구독자7만9천여명), 청교도TV(구독자1만7900여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눈여겨볼 점은 전 씨가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 지난해 10월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 형법 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 씨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 집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게다가 전 씨의 선거법 위반 소지 발언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 앞서 전 씨는 지난해 5월 사랑제일교회 설교에서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후보의 이름 (1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2번 김승규 전 국정원장, 3번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4번 송영전 전 의원, 5번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광훈 씨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충분한데도 그간 경미한 조치로 그친 이유'에 대해 묻는 <평화나무>의 질의에 "선거법 준수 촉구나 경고는 특정 발언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공명선거실천협조-공직선거법준수촉구-중지 또는 구두경고-위법사실통지-서면 경고-이첩·수사의뢰(고발)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평화나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 씨에 대한 시민들의 고발에 ‘선거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내지는 ‘공명선거 협조’란 경미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거법 위반 발언에도 전 씨를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선관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 아울러 전 씨의 발언은 그가 보유한 유튜브 채널(너알아TV, 너만몰라TV, 청교도TV)와 여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하루빨리 이들 유튜브 방송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0년 1월 2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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