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시민단체 "전광훈 영장 기각, 유전무죄ㆍ무전유죄"
기독교시민단체 "전광훈 영장 기각, 유전무죄ㆍ무전유죄"
  • 이근창(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1.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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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ㆍ폭력ㆍ기부금 금품법위반자 노골적 봐주기"

 

전광훈 대표회장(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사법 역사에 큰 오점 남겼다”며 전 씨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평화나무는 3일 성명을 통해 “구속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다.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을 따질 뿐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전광훈 일당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억측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악의성에 공분한 20만 넘는 청와대 청원 여론으로 성숙한 것이다. 이 같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법원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나무는 전 씨를 비롯한 이른바 순국열사대가 벌인 폭력행위를 꼬집으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단이 잘못됐음을 꼬집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은 지난해 10.3 집회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선동했고, 실제 집회 참가자들은 손에 쥔 각목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한 뒤 청와대로 진격하려 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 또한, 전광훈 일당은 최근 ‘순국결사대’라는 불법 조직을 구성해 조직원들에게 ‘유서’까지 받아두는 등 테러 계획을 노골화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속 수사라니 도대체 어느 단계까지 가야 그들의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나무는 “법치주의를 비웃는 전광훈의 ‘요행’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듯 보인다”면서 “밥 먹듯 선거법 위반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벼운 주의 처분만 남발한다. 수개월 동안 청운 효자동 주민의 주거권이 파괴돼도 종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본척만척한다.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정부 전복적 행각을 고발해도 서울중앙지검은 6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한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출석 거부, 거짓말 등으로 스스로 충분한 구속 사유를 입증한 전광훈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나무는 “물론 불구속 수사는 형사법적 원칙이다. 이를 존중하는 것은 일종의 금도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터무니없는 기소와 방어권 보장 회피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해 재판정에 세운 주인공이 다름 아닌 전광훈을 이번에 풀어준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라고 꼬집기도 했다.

평화나무는 끝으로 △ 영장을 재청구해 전광훈 등을 구속할 것과 △ 전 씨 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 등 총체적 범법 사실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평화나무는 “아울러, 전광훈 일당에 대한 전담팀 활동을 연장해 21대 총선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범법 사실을 모니터하겠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외면하는 법의 권위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성 명 서]

전광훈 영장 기각, 사법역사에 큰 오점 남겼다
청와대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를 포함한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을 따질 뿐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전광훈 일당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억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악의성에 공분한 20만 넘는 청와대 청원 여론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법원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오점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광훈 일당의 막말과 폭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전광훈은 지난해 10.3 집회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선동했고, 실제 집회 참가자들은 손에 쥔 각목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한 뒤 청와대로 진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전광훈 일당은 최근 ‘순국결사대’라는 불법 조직을 구성해 조직원들에게 ‘유서’까지 받아두는 등 테러 계획을 노골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속 수사라니 도대체 어느 단계까지 가야 그들의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전광훈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서민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가 가벼운 물리력이라도 행사하면 체포 구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상같아야 할 ‘법질서’는 왜 전광훈 앞에서는 존엄과 위력을 상실하는지 많은 국민은 궁금해 합니다.

법치주의를 비웃는 전광훈의 ‘요행’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듯 보입니다. 밥 먹듯 선거법 위반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벼운 주의 처분만 남발합니다. 수개월 동안 청운 효자동 주민의 주거권이 파괴돼도 종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본척만척합니다.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정부 전복적 행각을 고발해도 서울중앙지검은 6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출석 거부, 거짓말 등으로 스스로 충분한 구속 사유를 입증한 전광훈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물론 불구속 수사는 형사법적 원칙입니다. 이를 존중하는 것은 일종의 금도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터무니없는 기소와 방어권 보장 회피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해 재판정에 세운 주인공이 다름 아닌 전광훈을 이번에 풀어준 송경호 영장전담판사입니다. 동료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은 검사들로부터 갖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송인권 판사에게 황당하게 비친 공소장이 송경호 판사에게는 어떤 점에서 설득돼 구속 사유로 삼는 근거로 작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화나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전광훈 일당을 구속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아울러 검찰은 전광훈 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 등 총체적 범법 사실을 자세히 수사해 그들이 다가올 총선에서 감히 민의를 오염하지 않도록 대응하십시오.
평화나무는 아울러, 전광훈 일당에 대한 전담팀 활동을 연장해 21대 총선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범법 사실을 모니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외면하는 법의 권위를 수호하겠습니다.
                       2019. 1. 3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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