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허가 받은 포교활동 막을 수 없으나 불법행위 시 적발하겠다”
“집회허가 받은 포교활동 막을 수 없으나 불법행위 시 적발하겠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4.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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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당국, 신천지 피해자 가족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보내와
안양시 평촌역 광장에서의 신천지 거리포교 현장

지방자치단체가 집회허가를 받은 종교단체의 포교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고 했다. 단, 허가받지 않은 행위나 소란행위, 강압적인 종교단체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단속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신천지 피해자 가족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안양시 평촌역 광장에서 이뤄지는 신천지의 포교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2024년 4월 17일 오후에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A씨가 받은 민원에 대한 회신은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안양시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각각 보내왔다.

안양시청 문화관광과의 회신내용

안양시청 문화관광과는 “해당민원은 역 주변 신천지 포교활동 제지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포교활동 자체는 헌법 제 20조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행위이므로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도를 넘는 소란행위나 단체가입 강요 등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 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가 보낸 회신

이어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는 “민원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갔으나 포교활동하는 종교(신천지)측에서 집회허가증을 보여줘 타일러서 돌려보낸 적이 있다”며 “허가받지 않은 포교활동이 적발 될 시 현장단속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

안양시 동안구청 건설과가 보낸 회신내용

또 안양시 동안구청 건설과는 “민원의 내용은 범계 문화의거리 도로 위 불법적치물의 적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범계 문화의 거리는 지목상 도로이며, 도로상 부스 및 가판 무단설치는 도로 불법 점용에 해당되기에 구청에서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반 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공장소인 거리에서의 신천지의 포교행위에 대해 헌법적 측면에 있어서 제재가 쉽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초래하는 신천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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