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경찰 상대 소송 "청와대 집회금지 부당"
전광훈, 경찰 상대 소송 "청와대 집회금지 부당"
  •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1.0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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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월 4~20일 집회금지 처분
범투본 "종교와 집회의 자유 침해"
"전광훈 구속" 국민청원 잇달아
사진: 너알아TV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장기간 농성을 진행 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1월 4일부터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29일, 한기총 등이 주축이 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 관계자는 "집회를 막겠다는 것은 종교와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범투본은 전광훈 한기총 대표목사가 총괄대표를,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범투본은 지난 10월 3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후 자리를 옮겨 청와대 사랑채 옆 2개 차로를 중심으로 3개월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숙농성에 근처 주민들과 인근에 자리한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등의 불편호소가 잇따르자 경찰이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회 제한통고를 조치했다.

그러나 범투본 측이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농성을 이어가자 경찰은 범투본이 내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집회·행진 신고를 한 청와대 사랑채 측면, 효자치안센터 앞 등 신고 지역 가운데 청와대 주변 세 곳은 금지했다. 옥외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미신고 집회로 분류돼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청와대 사랑채 앞 등 청와대 인근 장소의 집회를 막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범투본 주최로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을 모으기도 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로경찰서에서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소되어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조사받지 않겠다”는 등의 언행으로 공권력에 도전을 하고 있으며 한기총은 최근 한국교회로부터 수재의연금 등을 모금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전광훈회장 구속과 한기총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돼 현재 152,794명이 서명을 했다. 청원자는 "사단법인 한기총 설립목적과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구속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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