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평화나무 "법치주의 조롱 전광훈, 구속이 답이다"
(사)평화나무 "법치주의 조롱 전광훈, 구속이 답이다"
  •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3.0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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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법을 우스운 허울로 보고있다"

"법 질서 윤리의식 성찰이 없는 종교인은 성직자일 수 없다”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 박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2월 24일 법원 앞에서  ‘법치주의 조롱 전광훈, 구속이 답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전광훈 목사가 또다시 풀려나게 된다면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법 위의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더 간악하고 치졸한 혹세무민을 감행할 가능성크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는 “전 씨의 죄가 무겁다”며 “선거법 위반만이 아니다. 전 목사는 내란선동, 범죄단체 조직, 기부금품법 위반 등 여죄가 많다”라며. “코로나19가 대확산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중집회를 열며 전염병 확산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에 호응하는 몰지각한 추종자들이 더 한층 결속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 김용민이사장

또 이들은 “전 목사는 신자들이 낸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며 “이쯤 되면 전 목사에게 법이란 우스운 허울일 뿐임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평화나무는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의 사회적 해악을 직시하고 그와 추종자들을 격리해 그간 제기된 범죄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선처하기를 바란다”며 “종교의 자유는 책임과 동전의 양면이다. 사회 법질서를 넘어 최소한의 윤리의식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인은 더 이상 성직자일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씨가 나를 7번 고발했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며 “정치평론을 했다고 저를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 '법치주의 조롱' 전광훈, 구속이 답이다
 
오늘(2월 24일)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전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는 또 다른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유예 중에 같은 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전광훈 씨의 죄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만이 아닙니다. 전 씨는 내란선동, 범죄단체 조직, 기부금품법 위반 등 여죄가 많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대확산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중집회를 열며 전염병 확산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이에 호응하는 몰지각한 추종자들이 더한층 결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씨는 신자들이 낸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전 씨에게 법이란 우스운 허울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법질서를 지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선량한 국민이 느끼는 공허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가 또다시 풀려나게 된다면, 전 씨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법 위의 존재임을 강조하면서도 더 간악하고 치졸한 혹세무민을 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씨의 사회적 해악을 직시하고 그와 추종자들을 격리해 그간 제기된 범죄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선처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는 책임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회 법질서를 넘어 최소한의 윤리의식,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인은 더 이상 성직자일 수 없습니다. 법 앞에 종교인도 예외가 없음을 전 씨 구속을 통해 법원이 입증해주기를 요구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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