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예배 주도자와 참석 신도들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위반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4월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일요 예배를 진행한 주최자들과 참석 신도들을 상대로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고발장의 피고발인란에는 박중섭·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 신원이 확인된 예배 주최자 8명과 ‘성명 불상자 다수’라는 이름도 기재된다.
당시 예배에 300여명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구체적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현장에 나가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토대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신원을 파악해 이후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3일 이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서울의 일부 교회들도 예배를 강행했지만, 서울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 교회에 대해서만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기간(4월 5일까지) 집회를 열 경우 신도 개개인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며 “앞으로도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평화나무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인 지덕 강남제일교회 원로목사, 이용규 성남성결교회 원로목사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 총회장 채영남 본향교회 목사 외에, 고만호 여수은파교회 목사,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남기 기쁨교회 목사, 윤성진 부산영락교회 목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소속 조나단 목사, 임형근 여의도순복음강릉교회 목사, 김주용 청주좋은교회 장로 등 총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한다고 밝힌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