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전광훈 목사 수사 착수 사법처벌 피할수있을까?
'내란선동' 전광훈 목사 수사 착수 사법처벌 피할수있을까?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10.2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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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돼이번에도 전목사가 사법부처벌을  피해갈수있을지 주목되고있다. 이번 수사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2건의 고발 관련해  종로경찰서가 맞아 수사를 버릴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에 대해 내란선동혐의를 기재한 2건의 고발장을 경찰 측에 전했다. 먼저 경찰청 국정감사 당시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목사라는 자가 ‘대통령을 끝장내기 위해 30만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선동하고 있다”며 민갑룡 청장에게 고발 서류를 전달했다. 민 청장은 해당 서류를 본청 민원실에 넘겼다. 경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김 의원은 종로경찰서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에 접수된 전 목사 고발건은 당초 본청 보안국에 배당됐다가 내부 회의를 거쳐 수사국에서 진행하기로 변경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로서에 접수된 건은 수사과에서 맡기로 했는데, 본청에서는 보안국에서 담당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봤다”면서 “업무 배당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사건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로 이첩됐고, 서울청은 14일 종로경찰서 수사과로 넘겼다. 종로경찰서에 접수됐던 고발 건은 그대로 종로서가 맡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고발한 대상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라면서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김한정 의원 등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과 최성 전 고양시장으로부터도 검찰 고발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이해찬 대표 명의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선동혐의로 고발했지만 아직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 배당을 받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애국연합 오천도대표는 “전 회장은 개천절인 3일 ‘청와대 돌격 순교’를 운운하며 폭력 집회를 유도했다”며 “ “이들에 비하면 내란 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새발의 피 수준”이라면서 “국가 전복 세력들을 내란죄로 다스리지 않겠다면 이석기를 석방하길 바란다”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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