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총회 “전광훈 목사는 우리교단 아니다" 발끈
대신 총회 “전광훈 목사는 우리교단 아니다" 발끈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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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이라고 주장한 ‘대신교단’은 실체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월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고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월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고 교단장 진위 여부 논란에 휩싸인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목사,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가 최근 자신이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의 현직 총회장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1961년 설립되어 32개 노회 1068개의 교회를 가진’ 대신총회를 한기총 회원으로 영입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대신 총회(총회장 안태준 목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신총회는 지난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총회장 안태준 목사 외 총회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단의 입장을 밝혔다.

이 성명서에서 “최근 기자회견 및 언론 플레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대신 총회장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사실 확인과 본 교단 입장을 확실히 밝혀 대신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교계에 전광훈 목사는 본 대신교단 소속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신 교단은 먼저 소송에 대한 문제를 짚으면서 “금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49회 총회장이었던 전광훈 목사이며,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대표 유충국 목사로 되어 있다."며 "전 목사는 피고 대상을 대신교단 대표인 안태준 목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백석대신교단 소속인 유 목사를 대표로 하고 소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목사는 현재 백석대신교단 소속 목사로서 이 소송에 답하거나 대응할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피고측의 답변이 없으니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피고 측인 유 목사가 당시 상황을 토대로 답변했더라면 판결은 전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본 총회 임원회와 법규위원회, 재판국 연석회의에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위 소송에서 불편한 점은 원고적격사유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한 전광훈 목사는 현재 소속이 백석대신 서울동노회에 있다."며 "본인도 엄연히 통합한 백석대신 소속 목사로 스스로 통합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대표자확인 소를 제기한 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대신총회 서울동노회에서 목사제명을 받았다는 상대 후보의 질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에 답하기를 백석대신총회 서울동노회에서 제명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스스로 백석대신교단 서울동노회 소속 목사임을 증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신과 백석의 통합이 무효가 돼 전광훈 목사가 대신 제49회 총회 대표로 복원된 것이라면 당시 대신총회 서울동노회도 복원된 것이며, 노회가 전광훈 목사를 제명한 것 또한 유효가 됨으로 대신총회 목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교단 대표 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된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또 “법원 판결은 확인 소를 제기했기에 내려진 판결이지 현 대신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본 대신총회는 지난 50회 총회 때부터 현재까지 법과 절차를 지켜 운영해 왔으며 통합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대신교단의 연속성과 존재성을 확인하였고, 또한 다수의 총회회원들의 결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건강한 교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대신총회 현직 총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신교단은 총회장 임기가 1년인데다, 총회 소집은 1년에 한 번 9월로 정해져 있고, 일시와 장소는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하는데 당시 임원들은 대신이나 백석대신에 흩어져 있어 소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신 50회 총회 소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문제는 한기총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지난 한기총 실행위에서 전광훈 목사를 총회장으로 하는 대신교단을 영입한 근거는 한기총 실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실사위는 4월 2일 회의록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1961년 설립되어 32개 노회, 1068개 교회를 가진 교단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1961년 설립된 대신교단은 현재 대신총회(총회장 안태준 목사)에 1219개 교회,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에 400여 교회가 소속되어 있어 전광훈 목사를 총회장으로 한 ‘대신교단’은 실체가 없다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이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32개 노회 1068개 교회’를 실사한 실사위원회의 1차적인 책임으로부터 시작해 실체가 없는 교단을 회원으로 받아들인 한기총의 기만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것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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