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알고도 900명 모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알고도 900명 모여"
  • 이근창 기자
  • 승인 2020.04.2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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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서울시로부터 집회제한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고발"
사진 ; 너알아TV-
<사진: 너알아TV>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명령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날 모인 900여명의 신도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를 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찾았을 때 골목마다 신도들의 차량으로 가득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골목으로 진입하기 전 신도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나눠졌다. 또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의 신상을 적도록 했다. 교회 쪽 골목으로 진입하자 야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는 신도들이 보였다. 이들은 좌우 1m 간격으로 놓은 의자에 앉아 예배를 봤다.

교회로 향하는 네방향 모두 의자에 앉은 신도들로 가득 찼다. 교회는 외부에 앉은 신도들의 예배를 위해 트럭에 교회 내부 모습이 나오는 큰 영상판을 설치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보는 신도들은 한칸에 두세명씩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낀 채 예배를 보는 모습이었다.

교회로 들어오는 중앙 골목에는 신도들이 경찰진입을 막기 위해 인간벽을 치고 있는 등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교회 앞에는 '대한민국 형법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려있었다.

신도들은 교회 앞에서 '예배방해죄', '집시법 제15조'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 예배금지를 성토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이 담임 목사를 맡고 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신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앉아있다. 설교하는 목사는 여전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며 "교회 건물 내부엔 600명, 외부엔 300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예배를 포함해 집회를 금지했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 부활절 예배도 현장에서 봤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서울시로부터 집회제한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고발을 당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연세중앙교회와 강남 광림교회, 중구 영락교회, 서대문 아현감리교회 등 일부 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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