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원 5G 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유성엽의원 5G 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16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해줘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요금 인하 안 할 경우, 해당 조특법 개정에 나서서 세금 환수할 것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섰다.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하였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였다.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