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원"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더니청년 의무고용 미준수"
유성엽의원"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더니청년 의무고용 미준수"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10.09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3% 규정하고 있으나, 308개 대상기관 중 53 개소 미준수
정규직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한 권고사항은 관리조차 안해

청년 일자리가 시급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법에 정해진 청년 의무고용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 상 청년고용의무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308곳의 공공기관 중 53곳이 법규를 미준수 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유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8년 청년 의무고용할당 공공기관별 준수여부’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총 53개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청년고용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기재부는 2017년 2월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산하의 공공기관 6곳중 1곳은 법에 정해진 의무조차 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진정 관심을 갖고 있다면, 공공기관 인력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