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재판국 판결 인정못해" 총회 상소 밝혀
"노회 재판국 판결 인정못해" 총회 상소 밝혀
  • 백성복 기자
  • 승인 2019.12.10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국 판결에 불복해 소요 일어
성도간 고소∙고발로 우려의 눈길
광고시간에 재판결과를 발표하는 이면수 담임목사
광고시간에 재판판결문을 공포하는 이면수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 금곡교회는 지난 11월 29일 당회를 열고 노회재판국의 판결을 받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따라서 주보에 재판 판결문을 요약해 게재하고 각 1, 2, 3부 예배 이후 공동의회를 열어 성도들에게 공포키로 결의했다. 또한 조직을 개편, 12개 위원회를 권역별로 재정비키로 결의하고 각 위원장 교체를 단행했으며 시급한 사안으로 그 동안 당회를 열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던 노회상회비와 시찰회비를 집행키로 결의했다.

 12월 1일, 주일 예배 후 예정됐던 공동의회는 절차상의 이유로 간담회로 바꿔 재판국의 판결을 공포키로 했으나 반대 측 성도들의 성토로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해 양 측을 진정시키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러한 소요사태에 대해 모 집사는 “반대 측 성도들이 단합해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고함을 지르고 담임목사를 윽박질러 간담회를 이어갈 수 없었다. 담임목사가 나오려고 하자 에워싸고 막으며 야유와 욕설을 하고 자해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 권사는 “금요일 저녁에 공동의회에 대한 문자가 왔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 성도들에게 차별적으로 전송했다”고 말하면서 “일부 의혹에 대해 질문을 하자 답변 없이 담임목사가 자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재판으로 면직을 판결 받은 모 장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상정할 수 없는 안건임에도 구성되어 판결됐다”며 그 이유로 “장로는 1심 재판이 당회다. 당회에 접수나 의결시도를 한바 없는데 바로 2심에 고소해서 재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다루지 못하면 접수 후 부전을 해야 노회에서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도 없었다. 부전이라고 제목만 있지 내용이 없다. 부전의 절차에 당회가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노회에서 절차를 위반했기에 위법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건의했으나 ‘재판부는 절차가 아닌 안건을 다룬다’고 답변했다. 재판은 절차부터 합당한지 따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다. 참된 목회자라면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바른 양심이다”라고 말했다.

교회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장로들은 성도들이 일하라고 뽑아준 것이다. 지금 성도들이 아파하니 그에 대변코자 했다. 목사를 내쫒자는 것이 아니다.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편이 갈라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교회는 하나로 가야한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노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총회에 상소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피고인 우리는 판결문을 받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보에 게재하고 공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 11월 29일 노회재판국의 판결로 일단락 될 듯 보였던 분쟁은 성도들 간에 법적인 고소∙고발이 이어져 우려하는 눈길이 적지 않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금곡교회가 아픔을 딛고 일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란 표어처럼 지역에,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사람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