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장 “치리보다 화해가 중요“
"예배방해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서울노회(노회장 김관선 목사)는 지난 8월 1일, 옥수동 소재 중서울노회 사무실에서 제3차 재판국 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곡교회(이면수 목사) 장로 치리를 위한 재판국(국장 노한상 목사)은 이면수 목사와 송병운 장로를 원고로 소환했다.
노한상 재판국장은 재판에 앞서 치리보다 쌍방의 화해에 애쓸 것을 밝히고 권징조례에 따라 원고의 선서와 서명을 받고 재판회의를 시작했다.
재판국의 주요 심문과정
재판국은 장로 8인을 고소한 심정을 묻자 원고 송병운 장로는 “그동안 아끼던 후배들이고 너무나 사랑했던 장로들이라서 괴로운 심정이나 이대로 넘겨서는 안된다”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국은 우선 원고가 노회에 제출한 9가지 죄목에 대해 권징조례에 의거 확인코자 △피고 8인이 성경에 위배됐는가 △죄를 범한 사실이 있는가 △불법으로 교회를 분리하려는 행위가 있는가 △예배방해 행위를 했는가를 각각 원고에게 묻자 원고 측은 "그렇다"는 답변과 함께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국은 우 모 장로와 그 외 장로들이 이면수 목사를 징계, 면직 결의한 사실, 불법으로 교회를 분리하려는 행위 여부에 대해 심문하자 원고 측은 “2019년 4월 3일, 12명의 당회원이 정기당회를 시작했다. 당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장로 3인이 회의 중 나갔다. 당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폐회를 선언하고 나갔다. 이후에 남아있던 장로 7인이 15분 만에 당회장의 면직을 결의했다”고 답변했다. 폐회 선언을 했는지에 대해 재차 확인하자 “정상적으로 당회 회의가 이뤄지지 않아 폐회를 선언하고 나갔다. 백 모, 백 모 장로는 결의 시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원고 측은 “집단으로 뭉쳐 행동하지 말고 모의하지 말라고 권면했으나, 집단행동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당회 행사, 교회 행사를 거부했으며, 당을 지어 소란과 소동을 일으켰다”고 답변했다.
재판국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고 밝히고 예배를 방해코자 주보를 따로 제작 배포하고 타 교단 설교자를 데려오며, 용역을 고용해 교회에 불러온 사실을 심문하자 원고 측은 “사실이다. 또한 부목사의 동의 없이 설교자로 주보에 불법적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더불어 용역으로 추정되는 외부인들을 지하 주차장에 대기시켜 경찰이 출동해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서 “용역인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관망하며 긴장을 유발했다. 신선호 장로가 용역을 배웅한 것으로 보아 신선호 장로가 데려온 것으로 추측된다. 증거물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원고 측은 예배 방해에 대해 덧붙여 “최 모, 지 모 장로는 강단을 점거하려 시도했었고 송 모 안수집사 등은 11시 예배 전 준비찬양 시간에 집단으로 고성을 지르며 방해를 하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모두 예배당을 나가버렸다. 예배 시간에 1층에서 따로 모였다”고 답변했다.
재판국은 “백정현 장로가 공문서 결재란에 당회장 결재를 삭제하고 대신하여 당회로 대체한 사실이 있는가? 또한 백정현 장로가 총무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위원장을 어떤 직함인가?”라고 심문하자 원고 측은 “장로들이 당회장 결재를 무단 삭제했다. 총무위원장은 서류를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총무위원장이 당회 결재서류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당회장이 중심이 되어 협의해야 바꿀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국은 목회 사례비 미지급 여부와 재정부의 질서에 대해 심문하자 원고 측은 “4개월간 목회 사례비가 집행되지 않았다. 재정에 관해 최종 결재권자는 당회장이며, 그 아래로 재정위원장과 재정부장이 있다. 재정부장 안 모 집사가 재정위원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 추정컨대 최 모 장로가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재판국은 “담임목사를 일방적으로 면직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 금곡교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더불어 장로들이 직분을 이용해 월권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큰 죄다”라고 밝히며 고소장을 노회에 제출 후 추가 죄증 여부를 심문하자 원고 측은 “장로들이 대표기도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하며, 교회 질서에 순종치 않고 있다. 당회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불법 결의내용을 공고문으로 교회당에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어 “지난 주일에는 30여 명이 당회장실 앞 복도를 막고 감금상태를 만들기도 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했다”고 답변했다.
재판국은 총회 헌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데, 왜 원고 이면수 목사는 재신임투표에 서명했는지를 묻자 이면수 목사는 “청빙 면접 시, 원로 목사가 '별거 아니니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하고 신 장로도 '목회를 잘 하면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시 분위기가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재판국은 “정기노회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어야 한다면 타협이 아닌 죽음을 택하겠다. 더불어 자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역모임에서 말했다고 했다. 사실인가?”라고 묻자 원고 이면수 목사는 “맞다. 그러나 전, 후 문맥이 중요하다. 노회에서는 모 원로목사가 '담임목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우를 받고 타협해서 나가라'는 말에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 타협으로 대우를 받고 나가지는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이었다. 자살 건은 구역모임에서 자실이야기가 나왔다. 구원은 믿음에 있지 행위에 있어 구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살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예장 합동 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재판국은 각 항마다 유, 무죄를 판단하며, 이에 피고 측의 변론도 들어야 함을 밝혔다. 추측이 아닌 물증과 증인을 원고에게 요구했다.
재판국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데 목적이 있다.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면수 목사와 송병운 장로는 재판 회의를 마치고 “모두가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이며, 금곡이란 이름아래 가족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어 “이 시련 끝에 금곡교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 장로들이 다음 재판회의에 참석해 변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국원은 다음과 같다. △재판국장: 노한상 목사, △서기: 김진만 장로, △재판국원: 박성일ㆍ이성무ㆍ한문우 목사, 최순호ㆍ정진수 장로.
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들을 공유드리니, 확인 후 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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