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분쟁에 재판국 구성
[뉴스 분석]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분쟁에 재판국 구성
  • 백성복ㆍ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7.1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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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vs 반대파 장로 분쟁 과정 분석
재신임투표 서약서 공식문서 아니다
"화해를 목적으로 재판국을 이끌겠다"
중서울노회 제 2차 임시회
중서울노회 제2차 임시회

중서울노회(노회장 김관선 목사)는 지난 5월 16일 옥수중앙교회에서 회원 54명(목사37명, 장로17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79회 제2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 중 금곡교회 분쟁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재판국을 열기로 한 결의가 큰 주목을 받았다.

중서울노회는 지난 1차 임시회를 통해 금곡교회 당회에 소속 반대파 5명의 장로들을 중징계 치리를 하고 노회 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했었다. 더불어 조사처리위원회를 파견, 금번에 보고받은 결과 금곡교회의 분쟁은 이면수 담임목사와 대립관계에 있는 신선호 장로 등 장로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국을 설치해 치리하기로 결의했다.

 

금곡교회의 분쟁, 그 과정

2011년 5월 1일, 이면수 목사는 금곡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면서 원로목사와 신 장로에게 7년마다 재신임투표를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면수 목사는 “당시 재신임투표 서약은 당회의 결정인 줄 알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부임 7년째가 되는 2018년, 재신임투표의 서약서를 근거로 당회 장로들의 투표가 이뤄졌고, 12명 중 11명이 재신임 불허를 찬성했다. 또한 신 장로의 세상법정의 고소가 이어지자 이에 중서울노회는 봄 정기회에서 ‘교단의 절차 없이 신 장로의 고소에 대해 신 장로에게 고소취하를 권면하였으나, 불응하고 재판 또한 무혐의로 결정됨에 따라 신 장로를 제명 출교하라’고 결의했다. 이에 불복한 장로 측은 담임목사 면직 공고를 교회당 곳곳에 부착하며, 이면수 목사의 재신임투표 서약 불이행을 항의하면서 분쟁이 심화됐다. 

중서울노회의 자문위원회는 위임목사의 재신임투표는 교단 헌법에 없으며, 위임목사의 권징권은 당회가 아닌 노회에 있으므로 당회의 면직 결의는 불법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4일 금곡교회의 신 장로 외 8명의 장로는 노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당회장이 배제된 불법 당회를 수차례 열고 이면수 목사의 면직을 결정했다. 또한 당회 서기 우 장로는 “당회 정관에 따라 당회장 공석 시, 서기가 임시 당회장을 대행한다”며 당회장 직위를 주장했다.
이면수 목사의 반대 측(이하 장로 측)은 피켓시위, 현수막, 벽보 등으로 통해 시위를 이어가며 “교인 대다수가  이 목사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지가 10여 차례 이상 직접 금곡교회를 취재한 결과는 다수의 교인들은 반대의 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이면수 목사의 인도아래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재신임 투표 서명 교단 헌법에 위배, 당회에서 결의된 적 없다!

이번 임시회에서 중서울노회의 금곡교회 조사처리위원회는 “이면수 목사가 위임목사로 청빙 시 분쟁의 논란이 되었던 7년 재신임 투표 서명에 대해 불법적이며, 당시 당회 회의록에 결의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청빙위원장인 엄 원로장로는 “재신임투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청빙위원회와 당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 공동의회도 재신임투표에 대한 언급 없이 투표를 했다.”며 “신 장로가 받은 7년 재신임투표는 개인적인 내용일 뿐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지는 불법과 의혹! 서명을 왜, 개인이 받고 개인이 보관했는가?

노회의 권면에 이은 경고를 무시하고 장로 측은 임시당회로 위임목사를 면직했다. 또한 불법 당회장을 내세우며 타 교단의 목사를 설교자로 데려오는 등의 수차례 행태를 이어왔다. 이 모두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7년 재신임투표서명은 신 장로가 받아서 신 장로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공식문서라면 당회에서 보관했어야 할 서류를 장로 개인이 보관했다는 부분에서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곡교회의 한 임직자는 “장로 개인이 서명 하나로 목사의 인사권을 손에 쥐었다고 오판했을 것이다. 그 개인적인 행동에 ‘공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또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분쟁에 재판국을 열고 치리를 결단.

재판국장에 선출된 노한상 목사
재판국장에 선출된 노한상 목사

중서울노회 조사처리위원회는 청빙 당시 당회회의록과 당회 정관을 확인하고 당시 청빙위원회원의 진술을 토대로 ‘재신임투표 서류는 공식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국 국장에 노한상 목사, 서기에 김진만 장로가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노한상 목사는 “화해를 주 목적으로 재판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장 김관선 목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도하자”고 전했다.  또한 신 장로 측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이면수 목사에 대한 금곡교회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및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면수 목사가 중서울노회 자문위원회의 명에 따라 발생했으므로 노회가 법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장로 측은 "당회 회의록을 소송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 분쟁의 모든 책임은 재신임투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면수 목사에게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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