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허위사실 공표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허위사실 공표 혐의'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04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시장 최종선고는 다음달 3일 같은 법정에서 판결
 
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사업’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안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이날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 아니고 연정사업 세부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 시장은 당선 목적으로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하지만 변호인은 “연정사업으로 실제 추진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구리시 등 다수 공문에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문구가 실제 등장한다”며 “목록상 첫째가 아니더라도 ‘1호’에는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미도 담겼다”고 반박했다.안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결백을 믿고 응원해준 시민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선고 전 마지막 재판으로 예정됐으나 검찰이 연정을 처음 추진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백경현 전 구리시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안 시장 측이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선고 재판은 다음달 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