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구형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구형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4.11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피해당한 사람은 있는데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질타
변호인,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 반박

가학적 방법의 제자훈련으로 강요 및 강요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진 예장합동 평양노회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조교리더 2명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2024년 3월 28일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3년, 조교리더 김 모, 최 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이 사건은 물적, 진술, 정황증거 모두 충분히 구비됐으며, 경찰, 검찰, 원심 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당한 사람은 있는데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교회의 대표자인 김명진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도 안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랬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 원심과 같이 김명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최 모,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 이후 변호인은 1시간 여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변론에 앞서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안했다’고 하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교회,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 즉, 강요, 강요방조에 대한 법리적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의문점들을 지적했다.

 

1. 훈련참가자들은 자발적 참가의사에 따라 참여하고 그에 따라 조교의 싫은 소리에도 불만없이 훈련에 임했다. 이러한 조교의 언사나 태도가 사회적으로 자극적, 혐오스럽다 해도 이것을 강요,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자의냐 타의냐의 훈련 참가태도의 여부인지 따져봐야 한다.

 

2. 훈련생들은 자천서를 쓰고, LTC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자발적 훈련을 한 것이다.

 

3. 고린도후서 6장 훈련*(이 사건의 핵심쟁점)의 족보(훈련예시표)는 교회나 조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참가자들끼리 돌려본 자료일뿐이다.

 

*일명 고린도후서 훈련이란?

고린도후서 6장 4-5절을 근거로 빛과진리교회 내부적으로 진행한 훈련으로서 피해자측은 김명진 목사가 세운 조교 리더로부터 '인분을 먹으라'는 지시를 받고 리더의 말에 순종하여 인분을 먹는 등 비상식적, 반인권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측은 LTC 훈련과정 중 잠 안자기, 트렁크에 갇히기, 3일간 물 안 마시기, 게이바, 트렌스젠더바에 가서 맞기, 40km행군하기 등이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100도가 넘는 찜질방에서 전신화상을 입어 장애인이 됐고,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져 1급 장애인이 된 피해자가 있다고 LTC 훈련의 실태를 고발했다.

반면 김명진 목사측은 이 훈련에 대해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주장했고 또한 피해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의 참여자들이 과도한 계획을 세워서 발생한 일이었고 담당 리더가 표현한 말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와전됐다고 언론에 반론한 바 있다.

 

4.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린도후서 6장 훈련을 했다면 다른 시각으로 봤을 것이다 조교가 피드백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강요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5. 피해자 A씨는 리더를 선발하는 4번의 제비뽑기에서 떨어지자 실망해 교회를 탈퇴하고 (PD수첩 등) 교회 외부에 제보하게 된 것이다. 리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이뤄지지 않자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6. 피해자 A씨는 변 먹기를 강요당했음에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교회에 대한 예단이 전제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7. 피해자 A씨는 “리더가 되고 싶어 훈련을 기꺼이 받았다”고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다.

A씨는 20년간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40년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자원해서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협박을 받고 훈련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8. 피고인 최 모, 김 모씨의 강요혐의에 있어 ‘행위의사존재여부’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 (훈련)참가 자체를 강제하지 않았기에 하기 싫은 훈련을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 중도에 훈련을 그만 둔 사람도 있다. 리더와 훈련생이 상하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강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9. 피고인 김명진의 강요방조에 대해 살펴보면, 강요방조가 성립되려면 최 모, 김 모 피고인의 강요를 고의적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단지 고린도후서 6장 훈련을 고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종교자유 침해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한 후 변호인은 “원심은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증거주의를 무시했고, 빛과진리교회의 교회 특성도 무시했다”며 “피고인 김명진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최 모, 김 모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사회에서 그동안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빛과진리교회도 그러했다”며 “피해자 B씨의 뇌출혈 사건은 안타깝지만, 양형사유에는 고려되서는 안될 것이기에,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