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로펌’ 표방한 회사 이미지와 정반대의 행보 보여
기독교 전문 로펌으로 널리 알려진 ‘법무법인 로고스’가 최근 이단관련 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베뢰아 성락교회 김기동 씨의 아들인 김성현 목사의 업무상 횡령혐의 사건의 상대 당사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덕남 목사(기침 전 부총회장 후보, 전 한기총 총무)의 배임수재 혐의 항소심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으로 최근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2024년 2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덕남 목사에 대해 “피고인 윤덕남은 한기총 이대위 서기 중에 있을 당시 성락교회 A 목사 등에게 자신이 성락교회의 이단 해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실제 성락교회 측에서 이단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 처분서를 한기총에 접수한 이후에는 이대위 소속 목사들과 성락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이후 한기총 총무 지위에 있던 시기에 성락교회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인의 한기총에서의 지위와 피고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락교회 이단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기총 내에서 일정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기총에서의 지위나 돈을 지급받은 시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한기총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무죄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윤덕남 목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한기총 내 지위를 이용해 이단해제와 관련해 금전을 수수한 부정청탁의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단과의 유착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심 이후 윤덕남 목사 측은 변호를 맡았던 A, B 법무법인 대신 항소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로고스에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무법인 로고스 회사 홈페이지 소개란에는 회사명 ‘로고스’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소개하고 사가(社歌)에도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노랫말을 지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정체성과 이번 사건 수임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극과 극의 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보장된 사회 속에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법조인들도 의뢰인의 변호의뢰에는 최선을 다할 윤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법무법인도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이상 사건이 들어오면 수임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윤덕남 목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기 기소된 내용이 ‘이단해제’를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 배임수재라는 점에서 볼 때 그동안 기독교 로펌을 자처하며 많은 교회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교회가 법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했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그동안의 행보와 가치와는 반대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김기동 베뢰아 성락교회'는 기독교대한침례회, 예장고신, 예장합동, 예장통합에서 공통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