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헌법 위반 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무효'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용인한 총회수습안 무효소송인단’을 1월15일까지 모집한다.
명성교회 세습은 지난해 8월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하 예장통합 교단) 재판국으로부터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에서 결의한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불가능한 일이 됐다.하지만 지난해 9월 23일~26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개최된 예장통합 제104회기 총회에서 교단 재판국의 결과를 뒤집는 결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7인의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수습안을 작성하도록 했고, 총회 폐막 전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 후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총회 마지막 날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제출한 수습안에 대해 참석 총대 1204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수습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로인해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1일 이후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했다.
그러면서 세습을 불허하는 예장통합 교단헌법이 그대로 존치하는 상태에서 총회 결의로써 통과된 명성교회수습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듯 교단 헌법을 위반하고 법절차를 무시한 총회 결의는 원천 무효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명성교회수습안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전언이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소송인으로 나서야 하기에 평화나무가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용인한 총회수습안 무효 소송인단’모집에 나서게 됐다.
이에 대해 소송인단 준비팀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한국 교회의 올바른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뜻있는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 및 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인단에 참여하려면, 우선 성명, 연락처, 증빙자료(예장통합 교단 소속 목회자 또는 교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휴대폰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휴대폰 010-2611-5040, 팩스 0505-300-4143).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소송인으로 나서야 하기에 평화나무가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용인한 총회수습안 무효 소송인단’모집에 나서게 됐다.
이에 대해 소송인단 준비팀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한국 교회의 올바른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뜻있는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 및 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인단에 참여하려면, 우선 성명, 연락처, 증빙자료(예장통합 교단 소속 목회자 또는 교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휴대폰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휴대폰 010-2611-5040, 팩스 0505-30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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