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막바지 법리검토분주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막바지 법리검토분주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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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의 형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커
사진; c헤럴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핵심 쟁점을 두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이르면 이달 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전원합의체 선고일정은 선고 10일 전에 확정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6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쟁점에 관한 대법관들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이달 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제삼자 뇌물수수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같은 사안을 두고 각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례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묵시적 청탁의 존재 여부를 두고 양립할 수 없는 두 판결을 함께 심리하는 것인 만큼 어느 쪽이 옳은 판단이라는 결론을 반드시 내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2심 선고 후 새로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무죄로 판단되는 혐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과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의 형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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