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블로그 글 관련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비판
신천지를 탈퇴한 탈퇴자나 신천지 대처사역자들이 네이버 블로그에 신천지 교리비판 등 신천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게시중지를 당한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잇다.
신천지 대처사역자 유튜버 ‘푸른하늘투’는 3월 19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푸른 하늘 투’에 올린 게시물 9건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시가 중단되었다”면서 “게시물에 적시된 ‘게시 중지’ 요청자가 ‘관련 당사자’라고만 표기가 되어있어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글 제목에 적시된 당사자인 신천지 총회 전 총무 고동안이 게시중지 요청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게시 중지가 된 다른 글들을 살펴보니 고 전 총무에 대해 적시하지 않은 글에도 게시중지 요청이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천지가 네이버 측에 게시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천지가 요청자 명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라고 두루뭉술하게 게재한 것은 신천지의 치부를 드러낸 글에 대해 신천지 자신들이 자신들의 명의를 ‘게시중지 요청자’로 적시해 신고하기에는 겸연쩍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가 폭파(저작권 신고 등으로 일명 ‘노란딱지’ 3장을 받게 되면 유튜브 운영원칙에 따라 계정이 사라지는 것, 이 경우 게시된 모든 영상을 복구할 수 없다)되거나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가 게시중지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신천지에 치명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을 올릴 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푸른하늘투는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네이버 블로그에 신천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신천지 측의 게시중지 요청으로 글이 게시중지 된 경우 이메일에 게시중지 안내 메시지를 클릭해 게시물마다 ‘지금 소명하기’칸을 클릭한 후 재게시 요청에 대한 소명을 하면 소명이 접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명이 된 경우 네이버에서는 30일 후에 재게시, 복원을 해 주게 된다”면서 “아마도 네이버 측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