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 변경 필요하다”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 변경 필요하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3.2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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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리커버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받아들여
재판부, 채권자인 신천지 총회 총무였던 고동안의 범죄 혐의 드러난 점 인용한 듯
리커버, 소송 재개 위한 비용 부족, 후원 절실

신천지 내부에서 2인자로 알려졌다가 개인적 횡령혐의가 드러나 신천지에서 제명당한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이단종교회복을 위한 인권연대 리커버’(이하 리커버)를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철거등가처분 소송이 고동안 전 총무의 범죄혐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최근 이 사건 채무자인 리커버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소의 진행을 위하여 리커버에 소정의 소송진행비용(인지대 및 송달료)을 부과하며 사건의 계속 진행 의사를 밝혔다.

리커버는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에 대해 “2024년 3월 11일 자로 이 사건 채권자인 고동안이 신천지 내 횡령 등 범죄 혐의로 인해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아 법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며, “다행히 재판부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줬지만 재판진행을 위한 인지대, 송달료를 마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사정을 토로했다.

리커버는 2023년 11월 초 익명의 신천지 내부자의 제보를 받고 2023년 11월 7일 과천경찰서에 출두하기로 예정된 신천지 총회 전 총무 고동안의 횡령 등 범죄 혐의를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리커버는 ‘신천지 신도들의 돈을 수억원 도둑질한 자’라고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동안 전 총무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아울러 신천지 고동안 측은 향후 동일한 행위 재발 시 일금 5,000만원을 부담하는 간접강제를 재판부에 신청하는 가처분 결정을 구하며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3일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리커버가 향후 해당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 시 1회당 일금 100만 원을 고동안 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그간의 소송비용은 리커버가 전액 부담할 것”을 판시하였다.

이 때문에 리커버는 고동안의 소송비용으로 추정되는 최소 4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고동안의 제명으로 범죄혐의가 드러나 리커버가 주장한 현수막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설득력을 얻게 되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 재판부가 리커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소송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재판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후원의 손길을 기다린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13-832923 (예금주 : 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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