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결의 취소’ 소송 낸 인터콥, 2심서도 항소 기각
‘이단 결의 취소’ 소송 낸 인터콥, 2심서도 항소 기각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2.24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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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의 “종교단체 결의 사법 심사 판단 영역 아냐” 그대로 인용
예장합신 측,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적법한 결과”
인터콥, “이단 결의, 절차상 문제 있어, 즉각 항소할 것”
판결선고 직후 사진촬영에 응한 예장합신교단 관계자들, 가운데가 총회장 변세권 목사, 오른쪽 두번째는 합신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신총회(총회장 변세권 목사)를 상대로 '이단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인터콥 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이하 인터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인터콥 측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 재판관 정현경, 송영복)는 지난 2024년 2월 23일 인터콥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예장합신 총회장 변세권 목사는 재판 직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바른 복음, 바른 교회를 이루며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총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장합신 총회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본 총회의 인터콥에 대한 이단 결의는 우리 교단의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마땅한 조치였다”며 “항소심 법정에서 인터콥 항소 자체를 기각한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마땅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콥이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콥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투데이N 보도에 따르면 인터콥 강요한 사무총장은 “법원이 ‘사회법이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신 총회의 이단 결의 자체에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결의 과정에서 근거 오류, 적법한 소명 절차 부재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사무총장은 이어 “합신 총회의 이단 판결 이후 인터콥 내부적으로 피해가 매우 큰 상태”라고 밝혔다. 인터콥 측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합신 총회 인터콥 이단 결의 소송은 상고심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 항소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4개월 안에 심리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더 이상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며 재판을 종결시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인터콥 측은 2022년 12월 예장합신 총회가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인터콥을 이단으로 결의한 것을 두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합신 총회의 이단 결의가 법원이 판단했을 때 종교단체의 교리와 신앙 정체성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 내지 평가에 가깝다”며 인터콥 측 소송을 기각했고,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2024년 1월 26일 양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청취한 후 심리를 조기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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