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교주 결심 공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
해당 신도들, 정명석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으로 밝혀져
해당 신도들, 정명석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으로 밝혀져
여신도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JMS 정명석 교주의 1심 결심공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JMS 신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 19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명석 교주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정명석 교주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으로 법정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은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주심재판관 강병하, 재판관 손정현) 심리로 열린 정명석 교주 성범죄 관련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법정에서 정명석이 범행 장소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일부 성범죄 상황에 대해 정명석 측의 주장에 맞게 허위 진술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JMS 참고인단 일원으로 교주 정명석의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위증을 했던 정명석 교주의 결심공판은 정명석의 변호인이 신청한 4명의 증인이 출석해 비공개 재판 진행 상황에서 증언을 했으며,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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