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아들 김성현 목사,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 집유 2년 판결
성락교회 김기동 아들 김성현 목사,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 집유 2년 판결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2.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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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전 부총회장 후보 윤덕남 목사,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5천만원 판결
재판부, “김성현 피고인, 교인 이익 목적보다 다른 이익 목적이 커 횡령죄 피하지 못해”
윤덕남 목사 향해 “피고인의 한기총에서의 지위 비추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베뢰아 성락교회 김기동 씨의 아들 김성현 목사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락교회를 이단에서 해제해달라는 청탁 목적으로 성락교회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받은 윤덕남 목사(기침 전 부총회장 후보, 전 한기총 총무)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2024년 2월 7일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와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증언 및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 윤덕남의 경우 한기총 이대위 서기 중에 있을 당시 성락교회 A 목사 등에게 자신이 성락교회의 이단 해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실제 성락교회 측에서 이단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 처분서를 한기총에 접수한 이후에는 이대위 소속 목사들과 성락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이후 한기총 총무 지위에 있던 시기에 성락교회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인의 한기총에서의 지위와 피고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락교회 이단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기총 내에서 일정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기총에서의 지위나 돈을 지급 받은 시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한기총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무죄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성현 목사에 대해서 “피고인 김성현은 한기총에 성락교회에 대한 이단 해제를 요구하는 재심 청원이 접수되도록 했고, 성락교회에 우호적이면서 당시 한기총 이대위 서기 지위에 있던 윤덕남에게 A 목사 등을 통해 성락교회의 이단 해제 문제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왔다”며, “윤덕남 씨가 한기총 총무 지위에 있는 시기에 5천만 원을 지급했고, 성락교회의 재정 등 업무를 담당하던 B씨 등이 회계 처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덕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 발전 지원비’ 등의 명칭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성현 씨가 성락교회 이단 해제와 관련해서 윤덕남에게 부탁을 해온 경위와 5천만원의 지급 시기 당시 피고인 윤덕남의 한기총 내에서의 지위나 5천만원 지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김성현 씨는 한기총 내에서 통합교회 이단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윤덕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며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일부 통합교회 교인들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오로지 성락교회 교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윤덕남의 이익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김성현 씨는 업무상 횡령죄 질책을 면하지 못하기에 피고인의 무죄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돈 4억 원을 업무상 횡령해서 책임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 김성현 씨가 돈을 윤덕남에게 지급한 목적이 성락교회 이단 해제를 목적으로 한 측면, 즉 피해자인 성락교회 교인들을 위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 김성현 씨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에 이에 맞춰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마치며 “피고인 윤덕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 앞에는 성락교회 측과 성락교회 개혁 측 신도들 50여명 이상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법원 측은 법정경위를 통해 성락교회 측 10명, 성락교회 개혁 측 4명의 교인들을 법정 안으로 입장시켜 법정 내 질서를 유지했다.

또한 양 측 교인들이 서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자 법정경위들이 “법정 내 카메라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강한 어조로 구두로 주의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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