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간부 사칭해 22억 편취한 60대 징역 6년 선고
JMS 간부 사칭해 22억 편취한 60대 징역 6년 선고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2.0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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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 받고도 재범해 중형 불가피”
사이비 종교단체 간부 사칭한 사기행각까지 벌어져 각별한 주의 필요
해당 사건, JMS 정명석 교주 성범죄 혐의 담당 재판부가 판결해 눈길

자신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간부로 사칭해 투자자로부터 22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3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에게 소개받은 피해자 B씨에게 약 22억 3700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JMS 교단 재정장로를 사칭하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인 7명을 상대로 6억원 대의 사기범행을 벌여 2018년 6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 건립을 교묘히 속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금이 일부 변제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의료법인 이사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B씨에게 “8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판공비를 빌려주면 간접납품업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고 가로챘다.

A씨의 거짓말은 사업 진척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가 2023년 5월 대전광역시에 문의해 “요양병원 건립 인허가와 관련돼 접수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들통이 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JMS 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병원건립 계획과 700억원 신탁금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JMS 측에서도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B씨가 대부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이고, 돈 일부를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도 해 떼먹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공교롭게도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혐의,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성범죄 방조혐의, JMS 남성간부 2명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모두 담당한 재판부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사이비종교 단체 회원, 간부를 사칭한 사기사건까지 일어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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