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강제징용 1심 판결 파기
서울고법, 강제징용 1심 판결 파기
  • 김종성
  • 승인 2024.02.05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18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7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 또는 포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었다.​

2023년 4월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한 전범기업들은 강제징용도 없었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전범기업에 자료에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으니 입증책임 부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