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JMS 간부 2명, 대법 상고 포기로 형 확정
증거인멸교사 JMS 간부 2명, 대법 상고 포기로 형 확정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1.29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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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후 1주일 내 상고하지 않아 형 확정
변호인, 판결문 열람제한신청서 신청
정명석 교주와 2인자 정조은 등 나머지 간부들의 항소심 공판에 영향 주목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정명석 교주를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이들을 회유하고 압박한 남성 간부 2명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JMS 대외협력국장 A씨와 차장 B씨는 지난 2024년 1월 9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에 의해 항소심 선고를 받은 후 상고기한인 일주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은 A씨는 1,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B씨는 역시 1,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진행기간에 총 10번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와 관련한 세 개의 재판 중 한 개의 재판이 종료됐다.

상고포기로 형이 확정된 직후 변호인은 법원에 판결문 열람제한신청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주 정명석의 항소심 재판은 변호인 선임 등의 절차만 진행됐고 공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외 5명의 간부에 대한 항소심은 2024년 2월 23일 오후 2시에 3차 공판이 진행되며 증인심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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