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버, 신천지 총회 총무 고XX의 거액의 ‘소송비 폭탄’ 떠안을 위기
리커버, 신천지 총회 총무 고XX의 거액의 ‘소송비 폭탄’ 떠안을 위기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1.29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서부지법, 고XX의 현수막 철거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재판부, “소송비용 리커버가 부담하라” 주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 논란 임정엽 판사, 해당 심리 재판장 맡아
리커버가 소송비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신천지 내부에서 2인자로 알려진 고XX 총회 총무가 ‘이단종교회복을 위한 인권연대 리커버’(이하 리커버)를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철거등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고XX 총무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담당 재판관 조수진, 재판관 이아영)는 2024년 1월 23일 이 사건에 대해 “채권자(고XX 총무)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며 “공공장소인 과천경찰서 인근에서 ‘충격사실 신천지 신도들 돈을 수억원 도둑질한 고XX을 당장 구속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서는 안되며 간접강제금액으로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리커버가 부담하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충격사실 신천지 신도들 돈을 수억원 도둑질한 고XX을 당장 구속하라!’는 내용이 적힌)의 게시는 그 내용의 진위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주문 제1항 기재장소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목록표
신천지 총회 총무 고XX이 문제를 제기한 해당 현수막 

그러면서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간접강제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리커버는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고XX 총무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어 거액의 소송비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이 판결에 대해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재판부가 저 악마같은 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고 분개하며 “우리 리커버는 다 함께 연대하여 위기를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결기를 다졌다.

한편 이 사건 재판장인 임정엽 판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

임정엽 판사가 재판장으로 결정에 관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