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4차례나...윤 정권의 대응 주목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또 승소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41명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의 배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총 21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944년부터 이듬해까지 후지코시 도야마공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3년에 1건, 2015년에 2건의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뒤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이다.
후지코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소멸시효 법리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까지는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8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이달 11일에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배상책임을 떠안겠다고 선언했지만, 대법원은 이처럼 계속해서 전범기업의 배상을 명령하고 있다. 윤 정권의 압력하에서도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은 식민지배 문제의 해결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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