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범기업에 배상 선고
대법원, 전범기업에 배상 선고
  • 김종성
  • 승인 2024.01.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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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4차례나...윤 정권의 대응 주목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또 승소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41명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의 배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총 21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944년부터 이듬해까지 후지코시 도야마공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3년에 1건, 2015년에 2건의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뒤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이다.​

후지코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소멸시효 법리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까지는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8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이달 11일에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배상책임을 떠안겠다고 선언했지만, 대법원은 이처럼 계속해서 전범기업의 배상을 명령하고 있다. 윤 정권의 압력하에서도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은 식민지배 문제의 해결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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