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일산의 한 대형 종교시설(구 A 물류센터)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 통보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4년 1월 19일 일산동구 풍동 한 종교시설 건물 소유자인 김 모씨에게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시는 이 공문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2023년 6월 28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하고, 8월 11일 사용승인한 행정행위를 취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물은 모 대기업의 물류창고였지만 지난 2018년 서울 서부와 경기 북부 권역에서 주로 포교 활동하는 신천지 시몬지파가 종교활동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천지 측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과 주거 환경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2023년 6월 건물 2층 3258.84㎡ 면적 가운데 2857.95㎡ 면적을 종교시설로, 400.89㎡ 면적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2024년 1월 12일에는 ‘범 시민 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리기도 했다.
또 고양을 지역구를 둔 여야 정치인들도 한목소리로 신천지에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시를 비판했다.
결국 시 당국은 "특정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고 1월 10일 직권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였다.
시는 건물 소유주에게 청문 참석을 요청했지만, 소유주는 "고양시의 허가 취소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불참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건물 소유주에게 용도변경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정형 전 고양시 제2부시장이 직위해제 후 전격 사퇴했는데 직위해제 사유에 신천지 소유 건물의 인허가 업무 관리·감독 소홀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