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에서 자신을 ‘이단’이라 지칭한 데 대해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해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을 ‘이단’이라고 언급한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전광훈 씨가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2월 22일 전광훈씨가 주식회사 CBS 외 1인에 대해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씨는 2023년 2월 13일 소를 제기한 후 6월 13일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져 8월 11일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8월 25일 전 씨가 이의신청서를 제출, 10월 27일과 11월 24일 두 차례의 변론을 진행한 끝에 CBS의 보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인 전광훈 씨는 2024년 1월 19일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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