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 "법적으로 합의만 됐을 뿐 전광훈 씨의 진정한 사과 없었다"
유튜브 방송에서 “진용식 목사를 내가 많이 도와줬다, 진용식 목사는 최삼경의 하수인이며, 안식교에서 온 사람으로 기존 교단을 공격하기 위해 안식교에서 침투시킨 사람이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광훈 씨와 피해당사자인 원고 진용식 목사(봉담상록교회)와의 법적 분쟁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2024년 1월 19일 서울고법 제13민사부(문광섭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양측은 이와 같이 합의하고 원고인 진용식 목사가 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피고인 전광훈 씨 측은 문제의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함과 동시에 전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진용식 목사는 전광훈 씨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진용식 목사는 전 씨의 유감표명의 내용 수준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첨언했다.
전광훈 씨는 2024년 1월 6일 유튜브 ‘성서나라TV’에 업로드된 ‘전광훈목사, 진용식목사 화해약속, 소강석목사 화해노력, 이영훈목사(여의도) 애국운동 전격 동참(장소와 백만서명)’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편집본에서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 내가 여기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진용식 목사에게 “나를 비방한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말싸움이 생겼는데 나중에 만나서 성경 가지고 토론을 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해당 동영상의 풀버전은 유튜브 너알아TV와 너알아TV2 채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진용식 목사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법적으로 합의하며 고소를 취하하긴 했으나 전광훈 씨에게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합의여부와는 별개로 전광훈 씨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단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목사는 "소송 문제에 관해선 합의는 되었으나 전광훈 씨와 진정한 화해는 안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