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인천 중구청에 제기한 행정심판*, 논란 속에 연기 결정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달라, 지자체 결정이 핵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달라, 지자체 결정이 핵심”
신천지가 자신들이 사들인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구)인스파월드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 후 인천 중구청이 이를 허가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이를 철회한 사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인천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심판 결정이 1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게 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2024년 1월 17일 본지와 인터뷰한 인천 중구 아파트연합회 이수빈 간사는 “현재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절차를 진행 중인데 신천지 측과 인천 중구청 간의 행정심판 결과발표가 연기되어 1월 중에는 나오지 않게 됐다”며 “인천시청에 문의해보니 인천시청은 행정심판 판결을 내리는 곳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광역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고,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심의한다.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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