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사유에 신천지 소유 건물의 인허가 업무 관리·감독 소홀 적시돼
시장 보고 없이 중요업무를 결정하고 이를 지적한 시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반복된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로 지난 2024년 1월 4일 전격적으로 직위해제된 이정형 전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의 직위해제 사유에 최근 고양특례시 지역사회 불거진 ‘신천지 소유 건물 인허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4일 고양특례시 인사위원회는 이 전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 전 부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4년 1월 9일 시 당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시장은 사직서 제출 이후 2024년 1월 11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직위해제 처분된 세 가지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시장이 밝힌 직위해제 사유에는 '최근 소관부서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고양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이 들어갔는데 그는 “최근 신천지의 용도변경 건으로 이해된다”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인허가 사안은 건축정책과장의 전결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건축허가 후 보고를 받았으나, 신천지라는 것은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며 “건축정책과에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후 두 번째 대수선 허가신청 시 신천지 관련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시장은 “즉각 건축허가 심의 절차를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며 “설사 제2부시장에게 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취소 처분 방침을 제2부시장 전결로 결재했고, 민원 제기 이후 현재는 취소 처분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는 수많은 안건이 처리된다”며 “시장과 부시장이 보고는 받지만, 모든 안건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전 부시장은 “잘못을 인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처분 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24년 1월 12일 제자광성교회(박한수 목사)에서 열린 ‘고양시 범 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발표된 ‘(구)LG물류센터(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37) 용도변경 허가반대 성명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수년 전부터 신천지와의 연관성으로 논란이 된 해당 건물에 대해 몰랐다며 충분한 조사 없이 전결(특정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이 상위 결재자를 대신하여 결재를 진행하는 권한)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진행하라”며 시 당국의 안일한 행정을 강력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