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소송은 해당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만 인용 가능”
법원, “가처분 소송은 해당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만 인용 가능”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1.10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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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2인자 고XX 총무, 리커버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 열려
채무자 리커버 측, “고XX 총무 소환일정 변경 파악하고 1시간 만에 현수막 걷어”
채권자 신천지 측, “리커버 측 주장 인정 못해, 현수막 재게시 우려돼 소송 제기”
가처분 소송 대상이 된 현수막

신천지 내부에서 2인자로 알려진 고XX 총무가 ‘이단종교회복을 위한 인권연대 리커버’(이하 리커버)를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철거등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가처분 소송은 해당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만 인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관 조수진)는 2024년 1월 9일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고XX 총무가 리커버(대표 권태령)를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철거등가처분’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1일에 사건이 신청됐다가 2024년 1월 5일 채권자인 고XX 총무 측이 청구취지를 변경했다”고 설명하며 “채무자인 리커버가 해당 현수막을 1시간만 게시 후 현수막이 수거됐기 때문에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취하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채권자인 고XX 총무의 법률대리인은 “앞으로도 채무자가 그런 행동(현수막 게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해당 현수막을 다시 게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해당 행위(고XX 총무에 대한 비방 현수막 게시)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처분 인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무자 측인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해당 현수막을 다시 게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채권자인 고XX 총무가 이미 경찰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현수막을 또 게시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권 대표는 “해당 현수막을 과천경찰서 인근에 게시했다가 1시간 내에 수거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파사의 질문에 대해 “채권자, 즉 고XX 총무가 경찰 출두 예정시각인 2023년 11월 7일 오전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집회를 마무리하며 현수막을 걷었는데 채권자 측인 신천지 신도로 보이는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 사진을 근거로 채권자 측이 가처분을 건 것이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XX 총무 측이 가처분을 건 이유는 현수막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비방행위 중지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대표는 “채권자가 시민단체의 입을 막기 위해 이번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리고 이날 채무자인 리커버의 회원들은 채권지인 고XX 총무가 소송금액으로 5천만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 측에 2023년 1월 16일까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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