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버 측, “현수막은 고 모 총무 경찰 출두일에만 게시 후 철거”
신천지 총회 총무 고 모 씨가 ‘이단종교 회복과 인권연대 리커버’(이하 리커버, 대표 권태령)를 상대로 하는 ‘현수막철거등가처분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모 총무는 소장의 청구취지를 통해 ‘채무자(리커버)는 과천경찰서(경기 과천시 통영로 20) 앞에 현수막을 철거하고, 향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1항을 위반할 경우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리커버)는 채권자(고XX)를 2023년 11월 7일 과천경찰서 정문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신천지 신도들 돈을 도둑질한 고XX을 구속하라’로 표현하여 확정적인 횡령범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하였다”며 “채권자는 공적 인물이 아니어서 채무자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자의 실명을 현수막에 제시함으로써 ‘익명 보도의 원칙’을 위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청구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XX은 해당 현수막을 재게시할 경우 게시할 때마다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청구했는데 이는 매우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면서 “보통 가처분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회 위반 시 50-100만원을 청구하는데 1회 위반 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리커버에게 재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리커버의 조직력을 무너뜨리려는 신천지의 계략인 듯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게시했던 해당 현수막은 2023년 11월 7일 규탄 집회 이후 당일 철거했으며, 고XX 총무는 그날 현장에 나오지 않은 유튜버 푸른하늘투가 나왔다고 착각하고 소장에 적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 때 이번 가처분 소송은 ‘소송을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첫 공판은 2024년 1월 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