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이단사이비 집단 및 문제단체 재판취재에 힘 실어줘야
한국교회, 이단사이비 집단 및 문제단체 재판취재에 힘 실어줘야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12.1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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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으로 방청석 싹쓸이, 피해자들의 재판방청권 침해
법원 비출입 기자단인 교계언론의 방청 및 취재도 제한
일반언론의 정보제공으로는 종교적 특성 반영 못해, 한국교회가 나서야
2023년 11월 21일, JMS 정명석 교주의 재판에 참석한 JMS신도들이 비공개재판이 결정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사례 1

2023년 11월 21일,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검찰 구형공판이 열린 날, 법정 앞에는 150여명의 신도들이 재판이 열리는 대전지법 2층 복도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법정 앞 좌우 양측 출입문 2개 입구 앞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는데 이들은 재판 당일 오전 6-7시부터 줄을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이 비공개재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구형이 나온 오후 6시 30분까지 20-30여명의 신도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례 2

2023년 11월 30일, 일명 ‘인분먹기 제자훈련’으로 교계에 충격을 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조교리더 2명에 대한 강요 및 강요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공판이 진행됐다. 이 날 재판정에는 30여명 이상의 빛과진리교회 신도들이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법정 경위들은 앞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니 앞선 재판이 마친 후 차례대로 입장하도록 하겠다고 고지했다.

2023년 11월 3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및 조교리더 2명의 재판에 30여명의 신도들이 방청을 위해 몰려있다. 

이날 재판에는 빛과진리교회의 가학적 제자훈련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방청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방청석에 자리를 잡지 못해 재판을 방청하지 못할까봐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었다.

위의 두 사례들은 이단사이비 단체 혹은 교단으로부터 이단 및 그에 준하는 단체로 결의되지 않았으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으로도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집단들의 실태를 고발한 것이다.

2022년 12월 22일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본지 기자에게 제보한 JMS 한 탈퇴자의 제보에 의하면 선고 당일에는 구형 당일의 2배에 이르는 300명 정도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형일에도 JMS 신도들의 집단 출현에 질서유지에 애를 먹었던 법원 측은 이번 선고공판에도 JMS 신도들의 행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면서 그 해결방안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원칙, 진실추구의 원칙, 공개된 재판 원칙이다.

이에 헌법 27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헌법조항은 공개된 재판원칙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원칙과도 부합되며 이 둘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즉, 이단사이비 단체 및 기타 문제단체들이 사회적, 법적 문제를 일으켜 사법적 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는 재판과정에서 ‘현장에서 재판을 방청할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단체들의 세뇌, 그루밍, 가스라이팅 문제의 진실을 가리는 문제, 또 그러한 문제는 아니지만 내부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단체의 비리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런 단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내부 제보와 재판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러한 이단사이비단체, 그 외의 문제단체들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들 단체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재판방청 권한을 제한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20년 10월 14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1심 2차 공판을 앞두고 한정된 재판방청권을 얻기 위해 신천지 신도들이 새벽부터 진을 치고 줄을 서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재판방청권을 침해당했다며 항의를 했고, 갈등이 깊어지자 법원 측은 초유의 ‘선착순 달리기’를 통해 수원지법 후문 입구에서 방청석 배부처까지 달린 순서로 방청권을 나눠주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2020년 10월 14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1심 2차 공판을 앞두고 한정된 재판방청권을 얻기 위해 신천지 신도들이 선착순 달리기를 하고 있다 (출처 : CBS 노컷뉴스 유튜브)

이 과정에서 전피연 회원들과 안티신천지 유튜브를 운영하는 청년이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법원 측은 전화로 10000명의 추첨인원을 모집한 후 17명에게 방청권을 추첨

배부하는 형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신천지 피해자 측은 단 한 번도 방청권을 얻지 못했다. 결국 신천지 피해자들은 재판 내내 진실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집단행동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이단사이비 및 각종 문제단체들의 행위는 사회의 사법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심각한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원칙을 내세워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이비단체들도 하나의 종교단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의 집단행동들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재판방청권을 침해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1년여가 넘는 재판 끝에 2023년 12월 22일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첫 번째 사법심판이 내려진다. 그런데 JMS 신도들의 집단행동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정명석이 또다시 사법심판을 받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없다.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는 순간,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에 피해자들은 이것이 실현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언론은 종교단체 중 이단사이비단체 및 여러 문제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또 만들려고 하더라도 헌법에 대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특성을 다루지 않으면 진실에 대한 접근에는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진실과 멀어지는 기계적 중립 보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사실만, 팩트만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언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종교언론에게 부여된 역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전문 언론은 법원에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정명석 구형공판에도 법원출입기자들 중 두 매체만이 들어가 비공개재판 결정 전까지 취재했다. 결국 진실에로의 접근권한이 쉽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단에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은 그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된 것이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와는 멀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곳은 한국교회다.

이단사이비집단 및 여러 문제집단이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교회가 성도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한다고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명석의 두 번째 성범죄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은 물론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이 밝혀지는 현장에 들어가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없고, 또 한국사회에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남길 수 없다.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연합해서 기독교언론이 정명석의 판결선고 현장에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권리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악한 짓을 저지를 정명석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어 결과적으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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