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정조은 변호인, “1심 재판 판결문 열람과 복사 제한해 달라” 신청
JMS 2인자 정조은 변호인, “1심 재판 판결문 열람과 복사 제한해 달라” 신청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11.1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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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피해자모임 ‘네이버 가나안 카페’의 판결문 일부 공개에 반발
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에 판결문 열람금지 신청서 제출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의 변호인이 1심 재판 판결문의 열람과 복사를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 씨의 변호인인 A 법무법인은 지난 2023년 10월 30일 재판부에 ‘형사 판결서 등 열람 · 복사 제한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B 변호사는 2023년 11월 1일 재판부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누구든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게 되는데 현재까지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신청에 대해 인용 혹은 기각결정은 내리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편 JMS 피해자들의 모임인 ‘네이버 가나안 카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해당 카페 자유게시판에 정조은 외 5인의 1심 재판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글을 게시한 ‘꼬마’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는 “많은 분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판결문 공유를 부탁해 왔다”면서 “2차 가해 우려로 판결문 공유를 거절했지만 가족이 JMS에 빠져 고통당하는 분들의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판결문 첫 페이지

단, 그는 “개인정보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일절 비공개 하며,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중심으로 공개해 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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