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김 모 장로 증인심문, “당시 집회에서 걷힌 돈은 헌금이다”
기독교 성격의 단체가 광장 등에서 집회를 할 때 예배를 진행하며 걷는 헌금의 성격에 대한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2023년 10월 12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랑제일교회 김 모 장로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운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불렀다”고 고지했다.
또 김 장로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부목사에 대한 증인심문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날 김 모 장로는 “본인은 전광훈 피고인이 주도하는 집회에서 사용하는 음향장비를 대여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전광훈 씨가 이끄는 대국본과 범투본에서 저에게 돈을 이체한 것은 장비대여료다”고 진술했다.
“보통 광복절 집회같은 집회는 그 성격을 볼 때 예배의 성격은 아니지 않나?”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해 김 씨는 “(광복절 행사는)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행사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난다”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변호인 측은 “대국본 계좌에 송금되는 돈은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하는가?”, “(기독교)신자가 아니라도, (기독교)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헌금시간에 드리는 돈은 헌금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양 측 심문이 종료된 후 판사는 “무대에 올라오는 연사들 중 기독교인 아닌 사람 있나?”라고 질문했고 김 장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답했으며 “(집회에) 대국본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사람이 오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이어 “(집회에서 사용하는) 노래는 찬송가만 사용하는지, 다른 노래도 사용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김 장로는 “여러 노래를 가미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즉, 재판부는 증인에게 당시 집회의 상황이 순수한 기독교식 예배인지, 일반적인 정치적 집회인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증인에 대한 심문 종료 후 재판부는 전광훈 피고인에게 의견진술을 청취했는데 전 씨는 “지방과 외국에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 곳에서 애국운동을 하겠다는 (사랑제일교회) 지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외국에 지교회가 많이 생겨서 애국운동하는 지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 집회에서) 헌금을 유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고발인(사단법인 평화나무)들은 교회 문화를 잘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변호인 측은 김종대 대국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용규 한기총 전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거리에서 진행되는 한기총 집회가 예배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인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광훈 씨는 2019년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천절 국민대회에서 “오늘 시간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이라고 말하며 집회참가자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모금행위를 해 사단법인 평화나무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