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 ‘이만희=약속의 목자’라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성경에 ‘이만희=약속의 목자’라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10.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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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청춘반환소송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만희=약속의 목자'라는 재판부 질문에 당황해
답변을 회피하자 판사, “홍종갑 변호사의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하라”

신천지 신도가 법정 증언에서 “성경에는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라는 내용이 없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다가 “원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지 말고 잘 들은 후 성실히 답하라”는 질책을 들었다. 
지난 2023년 10월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송중호 판사) 심리로 신천지 탈퇴자 A씨가 신천지 춘천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7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는 원고 측이 신청한 신천지 신도 증인 B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원고 측 변호인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는 “신천지에서는 이른바 센터에서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로 가르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증인 B씨는 “성경말씀에서 약속의 목자는 ‘이긴 자’다”라고 말하며 홍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송중호 판사는 증인 B씨에게 “성경에는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라는 내용이 없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했으나 B씨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송 판사는 B씨에게 “원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지 말고 잘 들은 후 성실히 답하라”는 질책을 했다.
이어 증인 B씨는 그동안 신천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증언을 계속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육체영생한다고 가르치고 있느냐?”는 홍 변호사의 질문에 B씨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육체영생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믿지도 않는다”며 “사람이 사람을 영생하게 할 수 없고, 사람은 육체영생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또 “바벨론, 대적자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그 이유는 그동안 신천지교회에 안나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가 “신천지 교회에는 출석인증 절차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재질문에 대해 B씨는 “신천지는 출석인증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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