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수습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19일, 총회 둘째날 위원회 보고시간 중 충남노회수습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보고를 들었다. 수습위 서기 고광석 목사는 “두개의 법이 병립하는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107회 총회 결의가 상충된다.”며, “이럴 경우 상위법에 따르기에 노회 신설을 원하는 교회들에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반면에 신현철 목사(황해노회)는 “결의보다 시행세칙이 적용된다.”며, “하지만 총회 결의는 헌법이 부여한 권위에 의한 노회 폐지안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신종철 목사(대전노회)는 “사회소송시행세칙은 충남노회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며, “21당회 구성되면 신설노회 허락해주고, 타 노회로 이명해 갈 교회들은 보내기로 한 지난 회기 결의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감사부는 사회법소송시행세칙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했다. 8월 30일 판결문
한편 소재열 목사(강중노회)는 “‘소송시행세칙이 107회 총회 충남노회 폐지를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 있다.”며, “충남노회를 신설해 줄 것인가 가부만 물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신종철 목사가 제기한 내용이 성안돼 “충남노회는 폐지 상태이고, 신설 노회를 허락하자”는 안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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