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비부로 넘길 237건의 헌의안을 다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19일, 총회 둘째날 237건의 헌의안을 다뤘다. 또한 헌법개정안 회무시간에 ‘자구수정’과 ‘개정’안에 관한 개념 논란을 벌였다. 결국 1년 더 연구키로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 23장 2조 ‘신조와 요리 문답’을 ‘신조,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서’로 자구 수정하는 안에 대한 설왕설래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개정연구위는“‘남·녀’라는 오탈자를 ‘남·여’로 수정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총대 일각에서 “교리, 교의, 신조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모르는 변경안”이라며 “요리란 종파가 가진 신앙고백이고, 교리는 계파의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탈자를 수정하자고 하다가 더 다루다가 오류를 남긴다.”고 주장했다.
한편 23장에 따라 노회 헌의에 의해 헌법개정안이 올라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따라 1년간 더 연구키로 했다.






저작권자 © C헤럴드(CHERAL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