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 측, 자신을 고발한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대한 적개심 드러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위에 대한 5차 공판이 2023년 9월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판사)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는 2021년 7월 사랑제일교회에 집합금지명령 행정처분을 내릴 당시 성북구청의 담당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A씨가 나와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증인심문에서는 당시 성북구청에서 사랑제일교회에 행정처분을 내릴 당시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의 집합금지명령위반과 방역지침준수명령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렸느냐는 문제를 놓고 전 씨 측 변호인과 증인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 씨 측 변호인은 “2021년 7월 초 서울시가 방역지침 4단계를 발령하면서 교회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러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 못했다면 위법한 행정처분, 행정행위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증인은 “집합금지명령 효력발생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든 국민에게 방송, 우편 등으로 일일이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면서 “이미 이러한 행정처분, 즉, 4단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방송으로 보도되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증인에게 행정법상의 세세한 문제를 꼬치꼬치 캐물어가며 질문을 했는데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수칙준수명령 두 가지 조치 중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명령으로 공문을 내렸는데 이 공문을 성북구청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내린 공문을 성북구는 집합금지명령으로 본 것인지 방역수칙준수 공문으로 본 것인지의 여부,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수칙준수명령에 대한 제재수단이 다른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실무자들은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행정행위를 하는데 공문에 나와있는 근거조문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했다”고 답했다.
또 전 씨 측 변호인은 “성북구청이 2021년 7월 16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왜 그랬는가?”라고 질문하자 증인은 “7월 12일 성북구청 관내 모든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공문을 보낸 이후에 4일 뒤인 16일에 사랑제일교회 한 곳에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재개발 조합원들이 사랑제일교회와 극심한 대립관계에 놓여있던 상황 속에 있다보니 하루에도 수십 건씩 민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증인은 이어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집합금지명령을 어겨 일시적 폐쇄를 한 교회가 5곳이 있었으나 이들 교회는 이후에는 명령을 잘 이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뜬금없이 “이 사건이 어떤 일로 일어났는지 아는가?”라고 물었고 증인이 “서울시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전 씨의 변호인은 “아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4단계 집함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해 이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고 증인에게 이야기 해 줬다.
그동안 전광훈 씨가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공개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낸 모습을 여러 언론에 보였는데 법정에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비춘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다음 기일을 10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