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관련 문서 송부, 검찰 측에서는 미온적 태도
신천지 측, 서울시가 신천지에 제기한 패소판결 증거로 제출
신천지 측, 서울시가 신천지에 제기한 패소판결 증거로 제출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예수교 교단과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지난 2023년 6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관 신민석, 조민식, 신지원)심리로 열렸다.
지난 첫 변론기일이 소 제기후 2년여만인 작년 11월 16일 열린 후 7개월 만에 두 번째 기일이 열린 것이다.
작년 11월 16일 첫 변론기일 이후 3번의 기일변경이 있은 후 열린 이 날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새롭게 변경되었음을 알렸고, 대구지검과 대법원에서 문서송부촉탁을 받고 문서를 송부해주었음을 고지했다.
대법원에 신청한 문서송부 건은 회신을 받았지만 검찰에 신청한 문서는 한 건은 불허가를 받았고, 다른 검찰 문서 한 건은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다.
신천지 측 변호인은 이 날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서울시가 패소한 사건)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원고 측은 문서송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부받은 자료 중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30일 10시 20분이다
저작권자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