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인정기준 지킬지 확신못한 노동부장관
과로사 인정기준 지킬지 확신못한 노동부장관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3.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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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의원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촛불정부 노동부가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315,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등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이정미 의원은 지난 219일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 위원회가 탄력근로 확대에 합의했다. 기존 3개월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은 일별로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대신 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도록 하는등 도입요건을 완화했는데 이 합의안대로 라면, 노동부가 고시한 과로사 인정기준을 지킬수 있는지질의했다. 그러나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과로사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답이 아니라 산업 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통해 지키도록 하겠다.’거나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이 도 입되는 의미가 있다’ , ‘고시 기준과 개별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한기준을 정하는 것은 별개다라는 등 엉뚱한 답변을 했다. 현재 경사노위 합의안이 고시기준을 지 킬지 장관도 확신을 못한 것이다.이정미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 1월 과로사 인정기준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의 목적이 월 초과근로 80-100시간 기준으로 바꾸고 24주를 초과했을 때 과로사로 인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고시 시행 1년도 안되서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이재갑 장관은 탄력근로와 상관없다. 20185월달 재판결과가 3개월 기간만 노동시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병이전에도 과로한 경우 이전기록도 포함해 봐야한다고 되어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며 질의핵심에 벗어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EU의 일단위 11시간 연속휴게 시행규정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의 24시간 연속휴게를 부여하고 1회이상은 35시간 연속휴게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하자, 이재갑 장관은 ‘EU 는 탄력근로가 1년까지 가능하다. 좀더 많은 건강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맥락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유럽의 탄력근로제도는 그 나라들이 연간평균근로시간 1,600여시간이고, 탄력근로시, 일 상한 10시간, 60시간 상한에서 적용되고 있어 경사노위 합의안이 6개월이고 유럽은 1년이라고 답하는 것은 장관의 답변으로는 매우 함량 미달의 비교이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가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 할뿐만아니라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보니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하고싶은 말만 하고 있다노동자를 보호해야할 촛불정부 노동부가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갔다. 탄력근로 실시 기업에 감독강화를 한다지만 전례도 없고, 노동부 의지도 확실치 않다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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