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종교인, 재취업 막아야
성범죄 저지른 종교인, 재취업 막아야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4.0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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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관련법안 제정촉구 기자회견 개최

성범죄를 저지른 종교계 성직자들이 형의 확정 이후 성직에 재취업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하여 재범을 막기 위한 법안발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JMS, 성범죄 전과 종교 성직자 재취업금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협조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기독교회복센터 소장 김디모데 목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소장 박성철 목사와 성교육상담센터,‘숨’ 대표 정혜민 목사의 연대발언, 법안 작성자 법무법인차원 박성룡 변호사의 법안 관련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디모데 목사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윤리적 책임이 막중한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교직에 몸담을 수 없고, 의사들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시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에 대한 면직 여부에 대해 해당 교단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들을 솜방망이 처벌함으로서 성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디모데 목사

 

이어 “특히 개신교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는 목사가 소속 교단을 탈퇴해 버리면 어떠한 단속이나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며 JMS 교주 정명석이 전자발찌를 차고 나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직자의 자리를 유지하며 교인들을 현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따라서 “윤리적 책임이 더욱 엄격해야 할 종교 성직자에 대한 처벌이 종교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종교 성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 센터는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기존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법안 초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연대발언하는 정혜민 목사

 

이번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외에도 그동안 종교계, 특히 개신교계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여러 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삼일교회 전 담임목사 전병욱(현 홍대새교회)의 성범죄 사건이 있고, 여중생, 여고생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인천새소망교회 목사였던 김다정(개명 후 김다현)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JMS, 성범죄 전과 종교 성직자 재취업금지법을 제정하라”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JMS편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반사회적이고 사악한 종교집단의 실체를 보셨을 것입니다. 일반 종단을 비롯한 사이비, 종교집단의 성범죄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JMS를 비롯한 유사한 사건들은 이미 5년전, 10년전, 20년전에도 무수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잠깐의 이슈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결코 잠깐의 이슈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윤리적 책임이 막중한 교육 교사들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다시 교직에 몸담을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종교인 성범죄자의 면직에 대해 해당 교단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들을 솜방망이 처벌함으로서 성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일 성범죄를 저지른 종교인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피해자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종교계는 이렇다 할 예방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JMS 교주가 전자발찌를 차고 나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종교 성직자의 직위를 유지하며 교인들을 현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는 목회자가 소속 교단을 탈퇴해 버리면 어떠한 단속이나 제재를 가할수도 없고 심지어 면직 당하기전에 타교단으로 가버리거나 자신이 교단을 차리는 짓을 지금도 서슴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교단은 물론 사이비 종교집단도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출소 이후 성직을 유지되도록 방치함으로서 같은 범죄가 재발할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JMS 교주나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들이 출소 이후 다시 활동을 재개해도 종교계는 자체적으로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그동안 종교계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를 방패막이 삼아 사회적 제재를 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면 법률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종교적 표현 행위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생교 교주 조모씨에 대한 판결입니다.

종교적 믿음과 교리로 인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그 행위를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일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호막이 아닌 것입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조인들과 함께 '성범죄 전과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종교인 성직자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종교 성직자와 종교 기관을 추가 개정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 결코 아니며 JMS 같은 성범죄 전과자가 신도들을 상대로 하는 종교기관과 성직 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아 동일 범죄를 차단하고, 성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지난 십여년간 법안제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지체할 수록 피해자들은 절망할 뿐이며 또 다른 피해자들만 양산될 뿐입니다. 부디 JMS 교주와 같은 성범죄 종교인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안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종교 성직지들로 인한 수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규와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분들과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며 최선을 다해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각 정당은 '성범죄 전과 종교 성직자 재취업금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정추진에 나서 주십시오 국회는 종교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규와 호소에 응답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23년 3월 30일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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