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관리사 단기교육자격증 취득
외국인근로자관리사 단기교육자격증 취득
  • 양진우 기자
  • 승인 2023.02.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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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정지윤 교수, 이민다문화학 개척ㆍ확장 일로
사진 제공: 명지대 정지윤 교수
<사진 제공: 명지대 정지윤 교수>

최근 고용허가제 19년 만에 국내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 연장됐다.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물류센터 등 외국인 고용 요구가 높았던 직종에 대한 장벽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정지윤 교수(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는 이민다문화학의 개척자로서 전국 방방곡곡 초청 강연을 다니며 새로운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국제교류경영전공 정 교수는 학교 안 다문화사회전문가 학위과정에 이어 지난해 말 학교 밖 외국인근로자관리사 단기교육자격증 제1기 교육 및 시험 감독, 수료식을 완료했다. ()글로벌취업지원센터는 지난해 1124,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에서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양성과정 제1기 수료식을 가졌다. 정 교수는 이 양성과정 중 출입국 개론과목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을 위해 개설한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더해 이제는 각 직업군 필요인력에 따라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으로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자격증을 병행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정 교수가 개척한 영역의 전문관리사 자격증의 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정 교수는 이들을 통해 입국, 체류(활동), 출국을 관리하면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추후 국내 이민다문화학문 활동 관련 학교 안 학위과정(다문화사회전문가)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업군별 활용을 위한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외국인근로자관리사)의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 자격증을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에 따르면 이런 발전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전국에 학교 밖 교육장도 갖추어야 하며 기업체에 교육생이 구성되면 강사진을 파견할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기존 노무사와 행정사 직업군과 확연하게 구분된 업무영역으로 민간자격증 연수과정에서 2~3회 교육을 통해 수료생 숫자를 계속 늘려가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국가자격증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양성과정을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시험반으로 확장시키고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 수료생을 활용하는 특화기관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현재 정부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정책 지속성이 부족한 중앙기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으로 먼저 운영해서 이끌어 가고자한다이민다문화학문은 기존 학위만으로는 활용이 어려워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경험 병행 직업군 단기교육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지대 산업대학원에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는 정교수는 상호문화이해시대에 필요한 직업군으로 학교 내 이민다문화 학문 및 활동을 겸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석사학위과정 개설에 이어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외국인근로자관리사단기교육자격증 취득 과정을 마련했다.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추후 각 직업군별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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