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피연, 신천지 법무부장 징계ㆍ고발
전피연, 신천지 법무부장 징계ㆍ고발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04.30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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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에 대해 증거인멸ㆍ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
변호인으로서 상식적인 변론에 임하지 않았음 확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은 지난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 법무부장으로 알려져 있는 법무법인 선우 소 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전피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천지 법무부장으로 알려져 있는 소 모 변호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신천지 신도들의 법률 자문을 하면서 당시 피의자였던 이만희 및 신천지 신도들의 범죄혐의를 은폐했다"면서,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변호사법 242항에 명시되어 있고 피의자를 보호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며, 의뢰인의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2012.8.30.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다. "고 주장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사진 좌측)가 고발장 및 징계요청서를 낭독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천지 법무부장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소송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서 적법하고 상식적인 변론에 임하지 않았음이 증거로 제출된 판결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전피연은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징계요청 및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징계 요청 및 고발 기자회견문

징계요청 및 고발 취지

 위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을 변호사법 제2, 동법 제242항 위반, 법원조직법 제59, 61조 위반의 혐의가 있어 증거를 첨부하여 징계 요청 또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요청 및 고발 사유

 1. 피 고발인과의 관계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신천지”)의 총회 법무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천지 신도들의 법률 자문을 하면서 당시 피의자였던 이만희 및 신천지 신도들의 범죄혐의를 은폐하기 위하여 본 징계요청 및 고발 취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은 수원고등법원 202165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96) 사건의 판결문에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의 제 49쪽부터 55쪽까지의 범위에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의 위법 행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변호사법 242항에 명시되어 있고 피의자를 보호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며, 의뢰인의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2012.8.30.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나. 또한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은 코로나 이후 수원고등법원 202165(수원지방법원2020고합496) 사건피고인 이만희의 방역법 위반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검찰수사에 의한 녹취록에 보면 선생님은 가능한한 말씀 안하시게 하시고 안들리는 컨셉 유지하시라 하셔요”“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총무와 중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13천만원은 선교자금으로 쓰시라고 가져왔는데 성도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했다고 하시고, 또 수표 입금된 것도 성도들이 가져온 것이라 하시고 믿음있는 자로 선정해서 설악에서 사시는데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시라고 준 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총회장님은 교회 돈인줄 몰랐다고 하시면 증여세만 내시면 됩니다등 이만희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을 조작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다. 사이비종교 신천지법무부장은 법정에서 재판부의 허락도 없이 재판을 녹음하여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당시 피고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상황을 녹음하였고 판사의 판결 등을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 내용은 불법이라 선생님께만 들려드리면 됩니다.” 라는 내용들이 첨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의 행태

 사이비종교 신천지법무부장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직업으로서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규정을 변호사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을 모르지 아니할 것임에도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은 신천지교회 법무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신천지교회 각종 사건의 피고인들을 위해서 변호인 조력을 한다는 것이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은 범죄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은 신천지교주 이만희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으로서 위법하지 않은 상식적인 변론에 임하지 않았음이 증거로 제출된 판결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은 변호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국법을 자신만만하게 사유화 한 파렴치한 자입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은 신천지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 이만희 범죄 및 신천지에 불리한 증거나 증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이 신천지 신도 관계자들이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죄사실을 은폐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등 정상적인 공권력의 집행과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여 신천지교주 이만희와 신천지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은 변호사로서 수많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론하였을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재판과정을 재판부의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불법행위인 것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재판 내용을 녹음하여 신천지교주 이만희의 사건에 활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4. 소결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은 신천지의 중요 직책을 이용하여 신천지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신도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증거와 증언을 조작하였습니다. 위 범죄사실이 이미 판결문을 통하여 밝혀진 바 사이비종교 신천지 법무부장을 엄히 징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소인 법무부장을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신천지의 모든 고발건에 대해 법무부장으로 셀 수없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공의 법리를 이용해 사이비 종교집단의 이익을 위한 사유화로 사회의 법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발인에 대해 중징계와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2430

 위 징계요청인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신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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